2020년06월13일 29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.
- ③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.
- ④ 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,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.
-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'방해'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것이지,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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